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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8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성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5고단81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 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 사무실에서 10회에 걸쳐 위 은행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278』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3. 7.’인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9.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제2~7항 기재 제1항 기재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5. 6. 3.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되었다.

와 같이 총 6장 합계 금 3,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대구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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