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3.경부터 제일은행 면목동지점(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201동 1502호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3. 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3-1325), 가계수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1. 3.경부터 제일은행 면목동지점(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201동 1502호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400만원, 발행일 2013. 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