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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예금계약(계좌번호 B)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2고단1020』 피고인은 2012. 3. 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7.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 F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금부족으로 수표의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4장 액면금액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0.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2고단1366』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9.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30.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3장 액면금액 합계 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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