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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08 2016고정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6고정62』

1. 피고인은 2006. 3. 23.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창녕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7.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2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발행일 ’2015. 11. 21.', 액면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11. 2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3, 4와 같이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정72』

2. 피고인은 2006. 3. 23.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에 위치한 농협은행 창녕군 지부에서 N 대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9. 8.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 2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발행일 ‘2015. 12. 25.’, '액면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정90』

3. 피고인은 2006. 03. 23.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에 위치한 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N 대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9. 8.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 2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발행일 ‘2016. 01. 16.’, 액면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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