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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334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24. 부산 중구 B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 58.21㎡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B 조표C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4.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 중 2층 58.2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9. 7.부터 2018. 9.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140만 원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입주자 D이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6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며, 월 차임 30만 원은 D이 원고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2항). 다.

피고와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8. 9. 12. 부산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2018카임10051)을 받아 2018. 9.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0. 16.경 피고에게 D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D은 2018.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D의 연체차임과 전기세, 기타 보수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이 3,388,862원이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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