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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116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데, C은 1989. 9.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이자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D이 2004. 6. 28. 위 건물에 관하여 2003. 9.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3. 2.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 3. 25.부터 2009. 3.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7. 3. 2. 5,000,000원, 2007. 3. 25. 10,000,000원, 2007. 3. 26.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D은 2010. 3. 2. 임대차보증금을 8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 3. 2.부터 2012. 3. 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0,000,000원(= 85,000,000원 - 45,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다. 라.

원고는 2016. 11.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10.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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