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3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23.부터 2020. 6.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950만 원은 2018. 6. 2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는 2015. 9. 25. 설정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C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6. 11. 16.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2018. 7. 6.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6.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8. 7. 6.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자, 원고는 2018. 8.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8.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해지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