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를 거주하게 하는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고 A은 위 사업의 시행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12. 피고 A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90,000,000원, 월 임차료 100,000원, 계약기간 2018. 5. 30.부터 2020. 5. 29.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전세보증금 및 지급방법) ② 제1항의 전세보증금 중 4,800,000원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하며, 상기 지급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월 임차료(100,000원)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제1조의 2(임대인의 통보의무) ① 임대인은 입주자가 제1조의 월임차료를 3개월치 이상 연체시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5. 기타 전세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제8조(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