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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3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15]

1. 피고인은 2014.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03. 04: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고 있던 중 주변에 문신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상의를 벗어 자신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747]

2. 공갈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조폭 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몸의 문신을 보이며 피고인이 예전에 일본의 조직폭력배인 “야쿠자”였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50,000원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4,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0.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자 일행을 때리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내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7: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그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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