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밀양구치소에서 2013. 6.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50]
1. 피고인은 2014. 3. 16. 23: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9. 00:3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4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3. 01:10경 울산 중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3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989]
4. 피고인은 2014. 3. 24. 19:3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0세)가 운영하는 ‘N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루치기 1인분, 과일 1인분, 라면 1인분, 소주 3병, 맥주 1병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94]
5.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