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울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3. 28. 18: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 자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경찰 불러라.
돈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음식대금을 요구하면 계속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 등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18: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 자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돈 없다.
나중에 줄게 ”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돈 없다니까.
다음에 줄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음식대금을 요구하면 계속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등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9. 04:4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36세) 운영의 ‘K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