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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74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울산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행동대원으로서 2012. 9. 3.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 H, I, J 등과 함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동석한 위 주점 여종원들에게 위 폭력조직의 조직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술값을 계산을 요구하자 평소 얼굴정도만 알고 있던 위 주점 영업실장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말해 놓았다고 하면서 술값 87만 원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 눈탱이 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마치 계속 술값을 독촉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더 이상 술값 독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술값 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11.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41세)가 운영하는 ‘M 룸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어 술과 안주를 주문 한 후 술값 72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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