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6. 10. 8.자 공갈 피고인은 2016. 10. 8. 20: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 찾아 가 2~3일전에 위 주점에서 마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야쿠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문신을 보여주며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에 결제한 술값 대금 40만 원 중 2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6. 10. 24.자 공갈 피고인은 2016. 10. 24. 21:00경 위 E 주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의 결제를 요구받자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세하며 술값 1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주점에서 나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위 술값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1:45경 위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야쿠자다.”라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6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4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