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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08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여, 45세)를 통해 여자도우미 1명을 불렀다가 그 여자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 도우미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도우미를 부른 것을 112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04:00경 대전 서구 F 지하 1층 G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H(39세)을 통해 여자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것을)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4만원의 청구를 단념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8. 06:00경 대전 중구 I 소재 J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K(52세)를 통해 여자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하고 술 제공하면 법에 걸리는 거 모르냐,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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