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1 2014고단12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8』

1. 피고인은 2014. 8. 23.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30. 05:00경 위 1항 장소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골프채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뜯고 그곳 주변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위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금품을 찾았으나 들고 나올만한 금품이 없어 위 컨테이너에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11』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내리쳐 자물쇠를 부순 후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14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