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2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21:5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셔터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129,400원 상당의 담배 28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3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21:05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43,000원 상당의 담배 140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