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8.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창문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찢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케녹스 a5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06:0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출입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 06:00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출입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서 방안에 있는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손목시계 2개, 남성용 넥타이핀 2개, 드라이버 1개 등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3. 04:58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33-1에 있는 피해자 안중농협 오성지점 물류창고 출입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갔으나 비상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19:00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열린 뒷창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여성용 진주목걸이 1개, 여성용 금팔찌(18k)등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