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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4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6. 22:2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85,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01: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뒤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범행을 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CCTV까지 절취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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