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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6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22: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외 업 관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위 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사무용 컴퓨터 5대를 분해한 후 시가 25만 원 상당의 CPU 등의 컴퓨터 부품과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22:2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선각공장 부속 동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위 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던 자물쇠에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제쳐 위 자물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드라이버로 그 곳에 있던 사무용 컴퓨터를 분해한 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CPU 2개 등의 컴퓨터 부품과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9,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F, H,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다나와 판매 글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31조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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