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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65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0. 17.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점포의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의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0. 18. 00:47경 대구 중구 F시장 G상가 내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점포의 내부까지 침입하여 고장 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 1만 원권 전통시장 상품권 25매,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2,52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10. 17. 23:4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매장’에 이르러 그 점포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2020. 10. 17. 23:5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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