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0.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4. 21:59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였으나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22:10 경 서울 중랑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스마트 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등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여성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훔쳐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0:29 경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