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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주거 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15:0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의 가재도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한 후 중고 가전센터에 연락하여 집 주인 행세를 하며 위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1대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9. 13: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집 안의 가재도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끈으로 잠겨 있던 대문을 힘껏 잡아 당겨 열고 대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한 후 집 주인 행세를 하며 중고 가전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1대를 가져가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수인 E에게 발각되어 그냥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19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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