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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2. 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00: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불상의 ‘SOUL’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03:28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CCTV 수사/ 피의 자가 절취한 자전거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의 자가 절취한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3 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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