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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12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4. 12. 자 범행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4. 12. 02: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려 다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피해자 D(73 세) 이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03:10 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옆 수납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집어 들어 이를 절취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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