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쥬드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7.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 176-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