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쥬드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7.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 176-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