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 CITI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진(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