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8고단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19: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시장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CITI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 CITI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진(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