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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3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0:3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38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46-87번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8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서

1.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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