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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5 2020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16:5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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