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정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스즈끼 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번호판 없는 스즈끼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유턴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1,247,772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스즈끼 넥스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4839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