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우증권 주식회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14. 7. 초순경 통장을 주면 매주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통장이라고 한다)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7. 23. 현금카드를 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이라고 한다)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D은 2014. 7.경 통장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대우증권 주식회사 통장(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이라고 한다)과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우체국 통장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4.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라는 말을 듣고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위장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원고 통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신한은행 통장으로 5,9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