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과 휴대폰을 건네받으며 위 회사 명의로 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을 주면 만나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동 소재 하나은행 동여의도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하면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받고, 다시 같은 동 소재 농협 여의도문화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농협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면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통장 등을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익히 알면서도 위 휴대폰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인근 장소에서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2개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등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9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705,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