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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람으로부터 위 C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8., 2) 공소사실에는 각 2012. 1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한은행 센텀금융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신한은행 센텀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 현금카드 각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카페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람으로부터 위 C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8. 경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 있는 하나은행 광안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광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의 통장, 현금카드 각 1매를 성명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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