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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35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통틀어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안동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계좌’란 기재와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 A, B, C, D, E, F,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검찰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허위사이트로 접속할 것을 유도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 및 위 허위사이트상의 안내에 따라 위 허위사이트에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원고 G, I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으로 가장하여 마치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 대출에 필요하다며 위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그대로 알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획득한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1 원고 A, B, C, D, E, G, H 명의로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사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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