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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21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의,

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2013. 6. 20.자 대출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누설 원고는 2013. 6. 10.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신한은행 전산팀 B’라고 밝힌 성명불상자와 마이너스통장 발급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이자율 4.7%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자격요건이 안되니 전산팀을 통해 거래실적 전산작업을 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3. 6. 24.까지 위 성명불상자와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교습자격증 사본, 평소 사용하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이하 ‘구계좌’라고 한다) 및 새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통장(2013. 6. 11. 발급, 계좌번호 D), 신한은행 통장(2013. 6. 19. 발급, 계좌번호 E) 등 3개 통장의 각 계좌번호가 나온 면의 사본 등을 팩스로 제공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와 관련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화로 불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3. 6. 20.부터 2013. 6. 24.까지 일정 시간대에 원고의 휴대전화를 꺼두기도 하였고, 2013. 6. 24. 비밀번호 생성기(OPT)에 표시된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등의 체결 (1)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원고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빼고 기재한다),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이하 각 피고별로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각 해당 대출로 인해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곧바로 ‘F, G 등’ 명의의 계좌로 대부분 분산 이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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