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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23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3 표 ‘계좌’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예탁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폰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또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들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 A, B, C, D, E, F, G, H, I은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별지3 표 ‘피해경위’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위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와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들과 위 원고들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금이 원고들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되자 원고 A, B, C, F에게는 직접 그 금액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원고 D, E, G, H, I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와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등으로 피고 신한은행, 피고 우리은행, 피고 농협은행,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대구은행에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하여 위 대출금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러한 유형의 일련의 금융거래행위를 ‘이 사건 1유형 사고’라 한다). 라.

다항 기재 원고들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57명은 성명불상자가 유도하는 대로 경찰청 또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허위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 및 위 허위사이트상의 안내에 따라 위 허위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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