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2:2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캐논대리점 앞에서부터 상주시 낙양동 123-14에 있는 캐프 카센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캐프 카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부교회 쪽에서 대덕에너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의 폭보다 그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수사기록 16쪽.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솔로몬노래방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