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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5고단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 무 양안 길 17, 리치 팰리스 원룸 앞 교차로를 낙동 종묘 쪽에서부터 동수나무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동수나무 오거리 쪽에서 상주 교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7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 거를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가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좌회전 중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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