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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양동 62-13 앞 도로를 낙양교 쪽에서 상주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길가장자리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22:5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고수부지식당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낙양동 62-1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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