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4:10경 남원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5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광한루’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 좌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인 ‘H’ 방면에서 좌측인 ‘I’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53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