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18:35경 상주시 외서면 이천리부터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북천교남단사거리까지 약 1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 18: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북천교 남단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지남철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로 하여금 2012. 9. 21.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