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0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하순 일자불상 15:00경 울산에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18세)가 분실한 시가 약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공소장에는 ‘아이폰S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이폰5S’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스마트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