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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0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하순 일자불상 15:00경 울산에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18세)가 분실한 시가 약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공소장에는 ‘아이폰S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이폰5S’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스마트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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