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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78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3:04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기억이 수시로 흩어지면서 온전하게 보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노인]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의 스마트폰을 욕심낼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방법도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가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CCTV 사진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루거나 지켜보는 손동작 또는 이동 화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따로 새로운 휴대폰을 습득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에서 이탈된 휴대폰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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