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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481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경남 창녕군 B에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포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소유할 의사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스마트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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