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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춘천시 E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집어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춘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 집어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02: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승용차 전시장 1층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캠핑용 난로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3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난로 1대를 절취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잎사귀 약 0.5g(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 04:00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1 2014. 12.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마 잎사귀 약 0.5g(담배 1개비 분량 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흡연 2 2014. 12. 22. 04:00경 3 2014. 12. 하순 일자불상 04:00경 4 2015. 1. 중순 일자불상 04:00경 5 2015. 1. 하순 일자불상 04:00경 6 2015. 2. 초순 일자불상 04:00경 7 2015. 2. 중순 일자불상 04:00경 8 2015. 2. 하순 일자불상 04:00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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