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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4고단9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특수절도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9. 04: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스키장의 콘도 601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3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의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4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F, K, E,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출소일자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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