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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31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월 일자불상 05:00경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 삼익비치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이전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지하철역에서 분실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자신이 판매 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일자 및 시간 불상경 동래구 명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이전 동래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도난 당한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자신이 판매 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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