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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62955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5. 23.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1968. 11.경 소장으로 진급하였으며, 1970. 1. 21.부터 D으로 복무하였다.

나.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는 1973. 4. 28. 망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군무이탈방조, 이탈자비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뢰, 수뢰), 알선수뢰, 수뢰, 직무유기교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5년 및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다.

망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7. 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 대하여 일부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수뢰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뢰, 알선수뢰 부분에 대한 택일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횡령, 군무이탈방조, 이탈자비호, 직무유기교사,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관할관은 1973. 8. 8. 망인에 대한 위 징역 15년형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하여 확인하였고, 망인과 검찰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마. 망인은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구 군인연금법(1973. 10. 10. 법률 제2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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