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3. 5. 4. 피고인에 대한 73 고단 5584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 뇌물 공여 약속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3. 8. 17.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 공여 약속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1973. 8.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6. 1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14.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되는 바,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사장으로서 토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소정 기간 내에 기업 사채를 세무서 장 또는 금융기관의 점포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2. 4. 13. E로부터 500만 원, 같은 해
6. 13. E로부터 600만 원, 같은 해
6. 12. F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의 기업 사채를 차용하여 쓰고 있으면서도 1972. 8. 3.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관할 세무서 장 또는 제일은행 충무로 지점장에게 위 사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