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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7.자 73마947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중지결정][집21(3)민263;공1974.2.15.(482),7708]
판시사항

채무명의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3조 2항 소정의 사채인 경우에 집행법원이 바로 그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명의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사채인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이 채무명의가 위 긴급명령 소정사채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바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 은 “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하지 못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이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집행할 판결후 집행채권이 위 긴급명령 소정 사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집행할 판결후에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집행할 채무명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위 긴급명령 소정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종국적으로 중지받기 위하여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집행채무가 과연 위 긴급명령 소정 사채인가의 여부를 판단받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여 집행법원이 본건 채무명의가 위 긴급명령 소정사채라는 이유로 본건 경매절차를 중지한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 은 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이를 하지 못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이를 중지한다”고 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 절차를 중지하는 주체는 집행법원 또는 경매법원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집행법원이 위 긴급명령 소정사채라고 인정하여 중지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인정이 잘못인 경우에는 항고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바이므로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긴급명령 소정사채인 판단을 받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한 후가 아니면 위 중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결정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결국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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