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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누20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12.15.(526),8728]
판시사항

회사의 차용금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어 같은 긴급명령 18조 에 의하여 채무면제를 받게 된 회사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차용금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신고가 없어 같은 긴급명령 제18조 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한미합자제일농약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구 동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손덕수, 이동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여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가 소외 박덕희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 37,418,000원을 동인으로 부터서의 차용금으로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차용금이 1972.8.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위 8.3조치)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어 그 채권자인 위 박덕희의 사채신고가 없어 원고 회사는 채무면제( 위 명령 제18조 참조)를 받게 되었으니 원고 회사가 위 박덕희의 사실상 1인주 회사라 할지라도 원고 회사와 위 박덕희는 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주체인만큼원고 회사는 위 채무를 면제 받은 만큼의 소득을 보았다.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 7호 참조)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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